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문단 편집) === [[의원내각제|내각제]]로 개헌 → 내각제로 바꿀 순 없다 === [[파일:5. 내각제 개헌.jpg|width=600]] 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한민국의 현 제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은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다.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4922|기사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19682|#]] 비판 측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말을 바꿨다는 지적은 다소 오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7년 1월 17일자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같은 책(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재인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어, 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보다 우수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밝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37839&year=2017|#2]] [[파일:kookminmoon2.jpg]] [[파일:moon(mk).jpg]] 다만, 문재인은 내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을 들었으며,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즉 정당의 지지율(득표율)과 정당의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선거제도(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전제조건 충족되면, 4년 중임제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도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512764|#]]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6&aid=0000038354|#]] [[파일:moon(news1).jpg]] 즉 정리하자면 내각제를 더 우수한 제도로 보며, 결국 우리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으나, 내각제 도입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전제조건 충족이 먼저이며, 전제조건의 충족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반대라는 것이 문재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2018년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문재인이 내각제로 도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던 선거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공격이 있다. 문재인은 18대 대선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로 미루자고 하며,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다른 당과 후보들과 달리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말바꾸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SBS 대선 토론에서 이와 같은 논조로 문재인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본인은 결선투표제 시행을 주장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887810|#]] 결선투표 도입을 미룬 이유는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이기에 개헌 없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헌법학계의 중론과 입법조사처의 결론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108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6/2016041600233.html?related_all|#2]]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인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헌법사항이기에 당장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SBS 토론에서 '결선투표제 반대'로 몰아붙여서 공격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헌법사항이라는 주장은 안철수 역시 동일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73343|#]] 그러나 개헌을 제19대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건 말바꾸기 아니냐는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헌 시기와 관련한 문재인의 입장엔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제18대 대선 기간에도 문재인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제19대 대선도 문재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개헌을 논의하여 대선의 이슈를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적폐 해소를 비롯하여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부터 촛점을 돌리는 것이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세력과 후보들이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차기 대권이 유력한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에도 더 나은 체제를 위한 논의를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헌과 대선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 개헌을 한다고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 교체는 대통령 선거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개헌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